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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시행 안내

관리자 2020.08.03 16:33 조회 640
항상 저희 HB캐피탈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.
저희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대출시점에 비해 소득, 신용등급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을 경우,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는 '대출금리인하요구권제도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▣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-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금리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.

▣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
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,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·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, 연체금액·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, 연소득·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.

- 소득·재산 증가
  소득 증가(취업, 승진, 이직, 전문자격 취득 등)나, 재산 증가(자산 증가, 부채감소)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   *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, 연체해소,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- 신용도 상승
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
   *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기타
 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
   *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·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, 당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.

▣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
-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(집단대출, 할부, 리스)의 경우 제외되며, 그외 모든 대출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입니다.
- 금리할인이 선 적용된 상품 또는 특별(우대)금리가 적용된 상품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▣ 신청 방법 및 결과통지
- 첨부된 ‘금리인하요구 신청서’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Fax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(Fax : 070-4329-5339)
- 심사결과는 증빙자료 제출 후 내부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.

▣ 유의사항
-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
-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

▣ 비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용평점 개선 관련 안내
- 채무자 고객 본인의 비금융 거래정보(통신요금, 공공요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)를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)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-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시행일 : 2016년 2월 25일 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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