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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계약 철회권 안내

관리자 2020.08.02 23:55 조회 192
1. 대출계약 철회권이란?
금융 소비자가 대출신청 이후에도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,
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.

2. 대상여신
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또는 담보대출 2억원 이하(개인에 한함)

3. 신청방법
유선 신청(02-2276-6900)

4. 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
1)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,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 완료됩니다. (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 무효처리)
2) 철회횟수 제한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 또는 당사 대상 1년 이내에 2회 초과시 대출계약 철회가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