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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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한이익상실 예정공지

본 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) 제6조 제3항의 의거,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6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※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6조 제1항
1.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: 홈페이지 게시일 + 10영업일
2.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: 첨부파일 상실사유 참조
3.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: 미도래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액 청구, 법적 조치 진행 등
4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· 방법 :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(채무유예, 감면 등)을 운영 중이며, 지원대상 여부·절차·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HB캐피탈 홈페이지(www.hbcapital.kr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회복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본 홈페이지 공지 후 이미 연체금을 납입하셨다면,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. 주택경매 예정 공지

본 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) 제8조 제5항의 의거, 주택경매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8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(경매신청예정일까지 대출금이 채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, 부득이 아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실행 예정임)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※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
1. 경매신청 대상 주택 : 첨부파일 경매신청 대상 주택 주소 참조
2. 경매 신청 예정일 : 홈페이지 게시일 + 10영업일
3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· 방법 :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(채무유예, 감면 등)을 운영 중이며, 지원대상 여부·절차·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HB캐피탈 홈페이지(www.hbcapital.kr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회복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3. 양도매각 예정 공지

본 공지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고 함) 제11조 제3항의 의거, 양도매각 예정통지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아래의 제11조 1항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※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
1.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: 첨부파일 참조
2.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: 홈페이지 게시일 + 10영업일

※ 단,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1조 제1항 의거,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3. 양수 예정인 : 첨부파일 참조
4.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· 방법 : 우리회사는 자체 채무조정(채무유예, 감면 등)을 운영 중이며, 지원대상 여부·절차·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HB캐피탈 홈페이지(www.hbcapital.kr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회복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 조정절차,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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