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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

관리자 2020.08.01 00:08 조회 195
1) 차주 사망시, 상속개시(사망일)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차주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
※ 증빙서류 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(상속자)신분증

2) 약관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