◾ 대상자 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◾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