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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기지원 상담센터 운영

관리자 2023.09.19 14:44 조회 604

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
(대상) 연체우려 및 연체자
(제도) 신속채무조정,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
(지원) 분할상환, 원리금 상환유예, 이자 및 원금 감면 등
신용회복 위원회 주소 : https://www.ccrs.or.kr/main.do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
(대상)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(지원) 원금조정, 금리감면, 상환기간 조정 등
새출발기금 주소 : 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/

법원 채무조정
(대상) 급여 및 영업소득 지급불능, 우려자(개인회생) / 채무변제 불가능자(개인파산)
(지원) 이자감면, 만기연장,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

*문의
당사 담당부서 : 리스크관리팀
당사 내선번호 : 070-4329-5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