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를 통해 당사 대출 및 할부금융 약관을 개정하여,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약관명 : 사업자대출 약관, 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약관, 개인대출 약관, 오토론 약관, 할부금융 약관
시행일자 : 2019년 8월 1일부터
* 개정 약관에 이의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시행 예정일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, 시행 예정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