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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시행 안내

관리자 2019.06.12 11:17 조회 236

저희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대출시점에 비해 소득, 신용등급이 현저하게 개선되었을 경우,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는 '금리인하요구권 제도'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-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금리 변경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.

 

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

- 가계 및 기업대출 고객

-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

- 대출 당시보다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

- 대출 기간내 연체이력이 없는 고객

-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경우

 

신청 방법

- 유선 문의 : 02-547-6770

- 첨부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Fax로 제출 (Fax : 070-4329-5339)

 

유의사항

- 금리할인이 선 적용된 상품 또는 특별(우대)금리가 적용된 상품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-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비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용평점 개선 관련 안내

- 채무자 고객 본인의 비금융 거래정보(통신요금, 공공요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등)를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)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- 비금융 거래정보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조회회사(나이스평가정보, 코리아크레딧뷰로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
  1. 20190612 금리인하신청서.pdf 다운로드횟수[2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