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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개정 안내(연체이자율)

관리자 2018.04.30 10:38 조회 221

아래와 같이 연체금리 산청체계 변경에 따른 약관 및 약정서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.

 

1. 개정근거
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

 

2. 개정내용

-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 = 약정이율 + 최대 3% , 법정최고금리 이내

*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금리를 약정이율로 적용

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

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

 

3. 적용대상

- 운용리스 상품을 제외한 전상품

 

4. 시행일자

- 2018430

첨부파일
  1. 20180430 신구조문대비표.pdf 다운로드횟수[1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