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와 같이 연체금리 산청체계 변경에 따른 약관 및 약정서의 개정을 알려드립니다.
1. 개정근거
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
2. 개정내용
-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 = 약정이율 + 최대 3% , 법정최고금리 이내
*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금리를 약정이율로 적용
①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
②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
3. 적용대상
- 운용리스 상품을 제외한 전상품
4. 시행일자
- 2018년 4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