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가계신용대출 관련 약정서 제정 안내(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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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를 통해 「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 약정서」가 제정되어, 2020년 11월 30일부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○ 약관명 :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 약정서
○ 내용 :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 한도 60% 적용, 규제지역에서 1년 내 추가로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체결 및 사후관리
○ 시행일자 : 2020년 11월 30일부터